남사당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대전 남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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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 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단체)은 남사당 대전지회(꼭두쇠 남사당)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유네스코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의 대전지회로서 국악을 사랑하는 전문인, 또는 순수 민간 국악인으로서 각자의 국악 기량을 증진하고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국악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제반 시설과 기타 필요한 곳에 국악을 통한 봉사활동 및 공연을 실시한다. 제 2장 단원자격 제3조 (단원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단원으로 한다. ① 전국 국악인 또는 순수 민간 국악인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자 ② 개인의 국악 주특기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 ③ 각종 국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제4조 (단원 입회) 신입 단원은 분과위원장 추천에 의하며, 임원진이 국악기량과 인품 등을 고려하여 자질을 검증한 후 월례회의 의결로 가결한다. 제5조 (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단원 자격을 상실케 하며, 월례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①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자 ② 본 회의 목적과 반한 언행으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③ 본 회의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 자 ④ 월 회비를 상당한 사유 없이 계속 3회 이상 미납한 자 제6조 (단원 임무) 단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임원회의 등 회의결과를 승복하고 따르며, 개인의 국악 역량 향상과 봉사활동 공연에 적극 참여한다. 제 3장 조 직 제7조 (조직구성)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으로 구성한다. ① 지회장(단장)1인, 부지회장(부단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1인 ② 분야별 분과위원장 각 1인 ③ 고문 및 자문위원 : 약 간명 ④ 위 2항과 3항의 임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지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회장 : 본 단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지회장 : 단장 유고시 단장업무를 대행하며 공연을 총괄한다. ③ 총 무 : 본 단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④ 재 무 : 본 단의 재무를 관리한다. ⑤ 분과위원장 : 국악 분야별 연수 주관 및 신입 단원을 추천한다. ⑥ 감 사 : 본 단의 재무관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⑦ 자문위원 : 본 단의 발전과 회원 기량향상을 위하여 지원한다. ⑧ 고 문 : 본 단의 발전을 지원하는 분으로 추대한다. 제9조 (임원 선임) ① 본 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재무 및 분과위원장은 단장과 부단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제7조 제3항 임원은 임원회의 발의로 월례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제7조 1항과 2항의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③항 임원의 임기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회의개최) 본 지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의, 임시회의로 한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회로 1월중에 개최한다(개최일은 임원회의에서 결정). ② 월례회의 : 매월 첫째주 토요일 14시에 개최한다(임원회의로 조정가능) ③ 임시회의 : 단장 발의 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한다. 제12조 (회의안건) ① 정기총회 - 회칙 개정사항 - 임원선출 : 단장, 부단장, 감사 - 주요 활동 보고 - 개정 및 감사 보고 - 사업계획 승인 및 추인 - 기타 중요사항 등 ② 월례회의 - 신입 단원 입회 결정 - 임원 결원 시 재 선임에 관한 사항 - 제7조 3항 임원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항 ③ 임시회의 : 필요사항 발생시 개최 제12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단장, 부단장, 총무, 재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단장이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처리한다. ① 신입단원 자격 검증 사항 ② 회칙 제5조(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③ 회칙 제7조 3항, 임원의 위촉 및 추대에 관한 사항 ④ 각종 회의 개최일 및 연습일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공연 결정 및 기획, 준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본 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13조 (회의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인원 2/3이상 출성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장 재정 제15조 (수입) 본 지회의 수입은 월례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① 월례회비 : 매월 2만원 ② 기타 수익금 : 각종 기부금, 공연 사례금, 공연 수익금 등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월 회비 납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다. 제16조 (지출) 본 지회의 지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개최 경비 : 정기총회. 월례회의. 임시회의 ② 공연 및 단체 운영에 관련된 소요비용 ③ 단원의 애경사비 관련 비용 ④ 회무 관련 보조비용 : 총무에게 월 1만원 지급 ⑤ 기타 필요경비는 임시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애경사비) 본 단은 단원 애경사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원 애경 사(배우자, 부모, 자녀, 시부모, 처부모)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보조금은 1인당 1만원을 거출하여 지급한다. ③ 애사 시 단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제 6장 사업시행 제18조 (사업 시행) 본 지회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① 본 단은 연간 6회 이상 공연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연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 (공연대상) 사회복지시설과 공연을 요청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단, 기타 공연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0조 (공연목록) 국악 장르 전반으로 하여 부지회장이 기획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7장 기타 일반사항 제21조 (공연자 영입) 본 단의 공연 시 공연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 단원을 초청하여 합동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 제22조 (신입 단원 입회비) 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3조 (자격 상실자의 회비) 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기 납부 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단원 정원) 본 단의 정원은 회의로 결정할 수 있다.